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노동이사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노동이사제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2년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체제와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함을 요청해왔다"며 "그런데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됐지만,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