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 자본금을 4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10조 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또한, 재무적 부담의 완화로 3기 신도시 조성, 2·4대책 등 주택공급 관련 정부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H는 2018년 이후 연평균 6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지난해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39조9994억 원에 달했다. 법정자본금은 공사법에서 규정한 자본금으로 이를 초과해서 정부 출자금을 받을 수 없다.
LH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평균 8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법정 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또한 LH 혁신방안 이행 등 지속적 혁신 추진과 함께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