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4일부터 투약…거리두기는 연장 가닥

입력 2022-01-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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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팍스로비드 총 3만1000명분 선도입…민주당, 정부에 '방역패스 예외 확대' 요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88명으로 집계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 여의도공원 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경구형)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13일 국내에 도입된다. 해당 백신은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된다.

류근혁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분의 먹는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7일 팍스로비드에 대해 안전성·효과성 검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13일 도입되는 팍스로비드 초도물량은 2만1000명분이다. 이달 말까지 1만 명분이 추가 도입된다. 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배송돼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된다. 우선 투약 대상은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65세 이상(면역저하자 포함) 경증·중등증환자 중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치료를 받는 환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발생한 65세 이상 확진자의 중증화율은 8.31%다. 정부는 향후 공급량을 고려해 투약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담당 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으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뤄진다. 증상과 관계없이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하며, 남은 약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치료제 복용 후 중대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망일시보상금(1억1400만 원), 장례비(9800만 원), 장애일시보상금(2900만~1억1400만 원), 입원진료비(2000만 원 이내) 등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16일 종료가 예정된 현행 거리두기는 설 연휴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3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불확실성이 있고, 설 연휴 기간 확산 우려가 있다”며 “거리두기는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대신 민주당은 정부에 심야극장 등 일부 업종에 대한 미세 조정과 방역패스 예외 확대를 요청했다. 신 실장은 “지금 (거리두기)를 완화해서 오미크론 폭증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는 것보다, 지금 안정적으로 하고 충분히 보상하는 게 더 나은 대안이라는 데 중지가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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