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근로자 동의 신청 19일까지…신용카드 사용 5% 넘으면 100만 원 한도 10% 추가 공제
직장인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할 때 회사와 직장인이 동의하면 개인이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5% 늘어난 경우 100만 원 한도 내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간소화자료 제출 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서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신청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하면 된다.
이 절차를 거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와 근로자는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또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됐고, 간소화 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됐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보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넘게 늘었을 경우 100만 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 원까지, 7000만 원∼1억2000만 원이면 250만 원까지, 1억2000만 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 원까지 적용된다. 이번 추가 공제 시행으로 공제 한도는 구간별로 각 100만 원씩 늘어난다.
또 렌터카·렌털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에 종사하거나 가사도우미 등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도 생산직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해당 업종 종사자 중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로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상향 적용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간소화 자료 기부금으로 추가 제공된다.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홈택스 챗봇 상담 서비스, 국세상담센터 전문 상담, 국세청 유튜브 동영상 도움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