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사현장과 운영 중인 창고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일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후속 조치로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지방국토청·소방청·산업안전보건공단·국토안전관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점검에 나선다.
공사현장은 화재 위험물 보관·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강관 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및 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사용 중인 창고는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소방교육 및 훈련 시행 여부, 비상 대응 체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안전관리·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및 부실벌점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 과장은 “현장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아,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근절되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