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중고차 매매업계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중기부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조치에 나섰다.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전까지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매입·판매 등의 사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중기부가 권고한 셈이다.
중기부는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분쟁 조정 제도인 ‘사업 조정’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오는 3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