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아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2014년 8월 수사본부는 정치 댓글 사건이 이태하 전 사이버심리단장의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고 군 내외 지시나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었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이 전 단장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지었다.
이 과정에서 백 전 본부장은 사이버사 요원의 자백성 진술을 받아 낸 수사관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조직적 개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발표했다.
1심은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비난 가능성과 새로 출범한 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 등을 빌미로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채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을 기만했다”며 백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모 전 수사과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수사축소 지시를 비롯해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2020년 10월 2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