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에 힘 받는 건안법 제정…불안한 건설업계

입력 2022-01-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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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붕괴사고 후속대책 논의
"현장 부실한 시공·감리 문제"
계류 건안법 조속히 처리키로
업계 "과잉·중복 규제 위헌"

▲당·정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나흘째인 14일 경찰과 노동부 관계자들이 현장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사고 현장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 및 지역별 산업안전 보건협의회 구성 △지역별 산업안전 지도관 신설 △지방자치단체 관리 강화 등과 함께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공사 현장의 부실한 시공·감리가 문제”라며 “사고 방지를 위해 건안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되도록 도움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TF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원내대표와 상의해 야당에도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야당과도 입법 협의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2020년 9월 발의한 건안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안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건설사업자 등도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받는다.

법안은 지난해 9월 공청회를 개최한 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간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건설산업과 건설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책임자 처벌 강화 등의 목소리가 커졌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18일 긴급 건설안전 점검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건안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건안법이 제정되면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27일 시행될 중대재해법에 더해 3중 처벌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건설업종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576곳 중 58.9%(339곳)가 건설업이 차지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71%가 건설업체였다.

건안법 제정에 힘이 실리자 건설업계는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산업 현장의 안전이 규제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다며 오히려 재해를 예방할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는 제재조항들이 중복되는 데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어 과잉·중복되는 위헌 요소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모호한 규정을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조계도 분주한 모습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가 중대재해법의 시행령·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하기도 전에 또 다른 규제책을 양산하려 한다”며 “규제 위주의 법안들을 계속해서 쏟아낸다면 중복 처벌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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