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란계 특별관리하고 전국 양돈농장 방역시설 강화 의무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위험도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가축질병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와 ASF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농가의 방역 상황을 더욱 엄격하게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I는 지난해 11월 8일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21건이 발생했다. 농가별로 오리농가 12건, 산란계 6건, 육계 2건, 메추리 1건 등이다.
전년 68건에 비해 69% 적은 수준이며, 특히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이 줄어들면서 달걀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살처분 규모도 닭은 지난번 발생 당시 1637만3000마리에서 이번 겨울에는 161만5000마리로 90%가 줄었고, 오리는 175만2000마리에서 26만7000마리로 85% 감소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는 "위험도 분석에 근거한 방역조치로 살처분 규모가 대폭 감소했다"며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등 행정명령을 빠르게 실시하고, 가금 검사도 대폭 강화해 농장 간 수평 전파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달 기준 국내에 서식하는 철새는 173만 마리로 전년 동월 157만 마리보다 10% 많은 데다 2월부터는 철새가 북상하는 만큼 위험도는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H5N8형의 발생 빈도가 높아 이들 유형이 모두 국내에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김 차관보는 "과거 사례로 볼 때 여러 유형의 AI가 발생하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2주 단위로 AI 위험도를 평가하고, 각 시점의 위험도에 비례하도록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정밀한 방역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2020∼2021년에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발생농장 반경 3㎞ 이내였지만 현재는 반경 500m(오리의 경우 1㎞)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지자체와 중앙점검반 인력을 활용해 산란계 특별 관리지역, 분뇨·비료업체, 전통시장 등의 방역 실태와 철새 도래지, 3번·38번 국도의 소독 실태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ASF의 경우 양돈농장에서는 지난해 10월 5일 강원 인제군에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인 충북 단양·제천과 인접한 경기 동부, 충북·경북 북부에 양돈농장이 밀집해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3월까지 멧돼지 개체 수를 최대한 줄여 서식 밀도를 낮추고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 전국 양돈 농장에 방역실과 내부 울타리 등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김 차관보는 "설 연휴 기간에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늘어나면 고병원성 AI와 ASF의 확산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농가에서는 시설을 철저하게 소독하고 귀성객은 연휴 기간에 농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