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최장 8개월 영업정지' 내릴까

입력 2022-01-20 13:07수정 2022-01-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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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결론…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처분 더해지면 징계수위 더 세질 듯

▲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의 크레인 해체 작업에 투입될 크레인이 세워져있다.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관련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다. 앞서 광주 동구청은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징계절차가 시작되면 이르면 다음 달 안으로 1차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 건설산업기본법 상 최고 수준 제재 받나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사고와 관련해 12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고다. 이에 광주 동구청은 해당 사업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재 행정처분 권한은 회사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광주 동구청이 요구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건산법 제82조 2항과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학동 철거 사고의 경우 버스 승객이 사망해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로 최장 영업정지 기간은 8개월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처분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징계수위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의 경우 사고 주체는 하도급업체가 냈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로부터 1차 하도급을 받은 뒤 광주 지역업체(백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한솔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한솔기업 등록 관청인 영등포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보고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철거과정을 시공 과정으로 볼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고, 현대산업개발의 철거 하도급 업체가 또다시 불법 재하도급을 준 터라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관리 부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 측의 의견을 받아보고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기간 등 징계 수위를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보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 더 클 듯

만약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회사 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건설업계에선 중소규모 건설사는 영업정지 3개월, 대형 업체도 1년이면 휘청일 수 있다고 본다.

당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앞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 수주나 민간 정비사업 유치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대부분 과징금 부과 형식으로 징계를 내려왔다.

문제는 현대산업개발이 학동 붕괴사고에 이어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까지 연이어 발생했다는 데 있다. 특히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현대산업개발 관리 부실 책임이 명확해 학동 사고보다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최고 수준의 제재인 ‘등록말소’까지 언급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현대산업개발에)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처벌이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지금까지 법인 등록이 말소된 사례는 단 한 차례다. 1994년 10월 서울 한강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당시 시공사인 동아건설은 법인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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