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가 나눈 ‘7시간 통화 녹음’에 대해 대부분의 내용을 방영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대부분의 방영을 허용했다.
다만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는 방영을 금지했다.
앞서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 씨가 동의 없이 녹음했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씨 측 대리인은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및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의소리 이명수 촬영기사가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해 김씨에게 접근한 뒤 답변을 유도해 냈으며, 언제 어느 매체를 통해 공개할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이명수는 기자를 오래 한 게 아니라 수십 년 기자생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취재해야 하는지 몇 번 물어본 것뿐”이라며 “열린공감TV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