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대부분 공개 가능

입력 2022-01-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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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와 나눈 통화 내용을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 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이 씨가 녹음했으나 이 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다. 유흥업소 출입, 동거 의혹 관련 내용은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돼 사생활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는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 배우자가 갖게 되는 정치적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하면 김 씨의 견해와 언론관·권력관은 공공의 이해 사항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녹취록 대부분 공개 가능하다" 법원 판단 잇달아

법원은 김 씨가 이 기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 내용을 공개해도 된다는 판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14일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김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한편 김 씨는 녹취록 후속 보도를 MBC가 취소하자, 2차 방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냈던 가처분 사건을 이날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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