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와 나눈 통화 내용을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 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이 씨가 녹음했으나 이 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다. 유흥업소 출입, 동거 의혹 관련 내용은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돼 사생활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는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 배우자가 갖게 되는 정치적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하면 김 씨의 견해와 언론관·권력관은 공공의 이해 사항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 씨가 이 기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 내용을 공개해도 된다는 판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14일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김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한편 김 씨는 녹취록 후속 보도를 MBC가 취소하자, 2차 방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냈던 가처분 사건을 이날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