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매장 100개 이상 사업자 대상…연간 23억 개 적용 추산
올해 6월부터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보증금은 컵을 반환하면 돌려주고, 반환은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이면 어느 곳이든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보증금은 300원으로 책정됐다.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보증금제는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대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은 대부분이 포함된다. 대상 매장은 전국 3만8000여 개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일회용컵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 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중 23억 개는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는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을 포함해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매장에 설치된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돼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부착된다.
소비자는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회용컵의 보관 및 운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