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후 2배 '껑충'
'소음차단 성능 검사' 의무화
국회서도 주택법개정안 발의
현대·포스코 잇단 기술 개발
정치권과 건설업계 모두 층간소음 줄이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코로나19 일상화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다시금 불거지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법안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건설업계에선 자사 기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시공 후 검사를 의무화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시공 이후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전인정제도로, 사업 주체가 사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시공하면 됐다. 하지만 올해 7월 이후 완공되는 아파트부터는 사후확인제도가 적용된다.
관련 법안도 정치권에서 계속 발의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설계자에게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 설계를 주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장 의원은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법에서는 소음 저감 재료와 시공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나 규정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전화 상담 서비스 접수 건수는 4만6596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4만2250건 대비 10.28%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2012~2019년)엔 평균 2만500여 건 수준으로 낮았다.
이에 건설사들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자사 기술력 확보에 한창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건설사 최초로 층간소음 차단 1등급 성능 기술을 확보했다. 기존 ‘H 사일런트 홈 시스템Ⅰ’ 바닥구조의 고성능 완충재에 특화된 소재를 적용해 충격 진동수를 효과적으로 줄였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9월 ‘하이브리드 강건재 활용 강성보강 바닥 시스템’을 개발했다. 포스코건설은 해당 기술을 통해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내 최고 등급인 중량충격음 2등급, 경량충격음 1등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3월부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소음·진동 전문가 등 석·박사급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저감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연구에 열중한 결과다.
표승범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제도마련과 기술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 사이의 문제인 만큼 이웃 간 원만한 관계 형성도 중요하다”며 “정부 주도로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한 교육과 중재를 전담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