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우파’ 엠마 승소, 걸그룹 준비 중 이탈?…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입력 2022-01-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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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 승소. (출처=엠마SNS)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댄서 엠마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엠마의 손을 들었다.

앞서 엠마는 2016년 6월 드레드얼라이언스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2년 넘게 데뷔하지 못했다. 이에 엠마는 ‘1년 이내 데뷔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지난해 10월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소속사는 엠마가 단순 변심으로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 통보하고 이탈했다며 법적 대응할 것임을 알렸다. 이에 엠마 역시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1년 내 데뷔’ 조항을 합의한 시기였다. 엠마는 2019년 8월 해당 조항에 합의해 이미 1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소속사는 합의한 시기가 지난해 6월로 해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엠마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전에 섣불리 부속 합의 체결 시점 등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도 “채권자(엠마)와 채무자(소속사) 사이의 신뢰 관계는 이미 무너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화한다면 채권자의 독자적 연예 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며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할 채무자의 유·무형적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엠마는 소속사의 의무위반에 대비해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간접강제란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법을 뜻한다.

한편 엠마는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당시 엠마는 댄스 크루 ‘원트’의 멤버로 출연해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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