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北 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배 행위”

입력 2022-01-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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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거리 탄도미사일 땐 모라토리엄 파기 근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9시 25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이날 발사체를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뒤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발사 관련 동향을 보고받고 안보상황과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가) 2017년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해 1월 21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회의를 연데 이어 약 1년 만이다.

특히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NSC 전체회의 소집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했던 2017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앞서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52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일곱 번째 무력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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