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등 공공사업 중 122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권고 77건 의견표명 21건을 조처했다고 4일 밝혔다.
중점 감시 활동으로 개선을 유도한 주요 사례는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시설개선 공사 노동자 적정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규정 위반 △위탁사업 수수료 정산 오류에 의한 과다 지급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 규정 위반 등이다.
옴부즈만위원회는 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수행한 공공사업 감시 사례 중 주요 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해 ‘공공사업 감시 사례집’을 제작해 지난해 10월 각 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도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추진이나 규정, 협약사항 위반 등을 조기에 발견해 개선할 것"이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옴부즈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