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1000만 인상 22.4조…최소 100만원 100% 손실보상 확대 2.5조
최종안은 예결위서 정부 협조 필요해 25조 증액 반영 여부는 미지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약 25조 원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정부가 추경 증액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과감히 증액안을 처리한 것이다.
산자위는 이날 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시키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내용이 골자인 수정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먼저 방역지원금은 약 320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기존 안에서 업체당 지원금액을 700만 원 올려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가 소요 재정은 22조4000억 원이다.
손실보상의 경우는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중기업과 인원제한 시설 중 지난해 11월 1일에서 12월 5일에 대상에서 제외된 식당·카페 등을 추가한다. 이를 위한 증액 폭은 2조5500억 원이다.
이와 함께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공연사업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보완 방안을 각 정부부처에 요청하는 부대의견도 포함시켰다.
다만 산자위가 의결한 추경안이 최종적으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실질적인 추경 증·감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협조를 받아 이뤄지기 때문이다.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수적인데 대폭 증액에 난감해 하는 분위기라 증액 폭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자위에서 “과거에 볼 수 없던 큰 금액이라 정부에서도 부담이 된다. 다소 과도하지 않나 라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