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미흡 확인 주력…중대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고용노동부가 작업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조만간 삼표산업 본사 및 소속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삼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우선 고용부는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한다. 특별감독은 특정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된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이번 특별감독에는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1호'가 된 삼표산업 본사 및 소속 사업장이 포함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은 현재까지 이뤄진 압수수색 등 고용부 및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ㆍ구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확인하고, 관리가 안돼 있을 경우 본사 및 전 사업장에 개선하도록 권고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주 중 삼표산업 특별감독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특별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또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 사업장 1만1000곳, 제조 및 기타업 사업장 1만2000곳 등 총 3만3000곳을 관리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반기 단위로 강력한 사전 기획 감독도 추진한다.
추락 방지 조치, 끼임 방지 조치,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점검 대상도 기존 '50인(50억 원) 미만 건설·제조업'에서 '100인(120억 원)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 업종'으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828명에 달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올해 700명대 초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