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ㆍDLF 법정공방, 유사 소송서 금융지주 CEO 모두 무죄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함 부회장을 상대로 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 부회장은 2018년부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소송 중이다.
애초 업계에서는 하나금융 회추위(회장추천위원회)는 1심 선고 이후에 차기 회장을 내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력 후보인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 시절 연루된 재판인 만큼 선고 결과를 본 후 차기 회장을 내정할 것이란 관측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 경고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함 부회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도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회추위는 소송과 별개로 차기 회장 선임 일정을 진행, 전날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정했다. 재판 결과가 회장 선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최근 유사 재판사례를 봤을 때 함 부회장도 무죄 판결 가능성이 크다고 내부적으로 예측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채용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DLF 중징계에 불복해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승소했다.
금감원과의 DLF 관련 법정공방도 관심거리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금감원의 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제시한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 이유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함 부회장이 연루된 두 가지 사안으로 소송을 치른 조 회장과 손 회장이 모두 승소했기 때문에 사법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