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성사되려면 해외 경쟁당국 승인 조치 상황 지켜 봐야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이 '조건부 승인'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을 고려할 때 심의 과정에서 큰 변수가 없는 한 조건부 승인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에서의 승인 조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공정위는 이날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했다. 전원회의는 조성욱 공정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 재적 위원(9인)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전원회의 심의는 대한항공이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작년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말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여객 노선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인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해 상당수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고, 잔여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이 없는 항공 비(非)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운수권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제시했다. 또 이를 이행하기 전까지 두 회사에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을 부과하는 조건도 달았다.
인수 당사자인 대한항공은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큰 변수가 없는 한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확정하더라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에서의 승인 조치 상황을 지켜야 봐야 한다. 이들 국가 중 한 곳이라도 불허 결정을 하면 합병이 무산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달 EU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과 관련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의 경쟁 저해를 이유로 불허하면서 3년간 끌어온 양사 간 기업결합이 없던 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