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HK이노엔)
HK이노엔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의 신규 제형인 '케이캡 구강붕해정 50mg'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최종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케이캡 구강붕해정은 물을 따로 마실 필요 없이 입 안에서 녹여 먹을 수 있는 제형으로, 알약을 삼키기 어려워하거나 물을 마실 수 없는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이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할 수 있는 범위가 더욱 확대돼 올해 케이캡의 처방실적 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한다.
이미 지난해 국산 신약 가운데 최단 기간 원외처방실적 1000억 원을 돌파한 케이캡의 처방 범위는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HK이노엔은 지난해 말 발표한 케이캡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식약처에 ‘케이캡정 50mg 적응증 추가’와 ‘케이캡정 25mg 신규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케이캡 구강붕해정이 출시되면 처방실적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 적응증 확대 연구, 차별화 임상, 다양한 제형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케이캡의 시장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