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앞으로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휴게시설에는 화장실,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18일부터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는 배달·운전 등의 일을 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개정 시행령은 휴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퀵서비스, 택배, 배달,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 제품 방문 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등 종사자로 규정했다.
휴게시설이 갖춰야 하는 설비로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을 명시했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은 고용 위기 지역,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의 최초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한 번에 1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단 별도 법령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