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에서 245억 원 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계양전기는 15일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 씨에 대해 245억 원 규모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김씨를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혐의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2.7% 수준이다.
이는 횡령 혐의자가 재무팀 직원이란 점과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2000억 원대 횡령 사건과 유사하다.
한국거래소는 계양전기가 횡령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주권매매를 정지하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심의대상 여부를 다음달 10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