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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적극적인 공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동아일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태도를 지적하는 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쟁점이지만 공동조사를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의 영역 다툼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금감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 삼았고 금융위도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는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위ㆍ금감원의 공동조사 제도는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와 함께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인력ㆍ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위(자조단)와 금감원(조사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공동조사 실시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20냔 10월 19일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공동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긴밀히 논의해 왔다”며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개인정보보호 이슈도 최근 원만히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공동조사제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