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이투데이DB)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와 전ㆍ현직 경영진 등의 횡령ㆍ배임으로 지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코심위는 상장폐지 절차상 2심 격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18일 상장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2020년 11월 기심위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 기간 종료 후 이뤄진 지난달 심사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코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등 총 3가지다. 이중 상장폐지 결론이 나올 경우 회사의 이의 신청을 거쳐 최종심에 해당하는 시장위가 또 한 번 열린다.
심의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로 나오면 개선기간 종료 후 다시 시장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쟁점은 영업의 계속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사업을 지속할 역량이 있느냐기 때문이다.
주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거래소가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을 고발하고, 이사장 자택 앞에서 시위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2020년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 수는 17만418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