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출제 및 개선방안 시안’ 발표…대국민 의견수렴 거쳐 3월 중 최종 확정
교육부가 잇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오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출제 전 고난도 문항만 따로 검토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의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위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23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해당 시안은 3월 2일까지 1주일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이 오류판정을 받으면서 교육부는 원인 분석과 함께 관련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단 및 의견 수렴 결과, 출제·검토과정에서 풀이에 필요 없는 조건을 찾아내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며 “이의심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와 학회 자문 절차를 진행했으나 소수의견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 시안을 보면 먼저 검토자문위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전체 출제 기간도 기존 36일에서 38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인 검토자문위원을 기존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토자문위원을 늘림으로써 내용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검토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특히, 영역·과목별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를 신설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수의 조건이 활용되거나 다양한 풀이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문항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면서 “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적정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 이의심사제도도 손질한다. 이를 위해 소수의견 재검증 절차를 신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이견·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심의 기간을 추가해 2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때 1차 실무위에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위원 각 1명과 신규 외부위원 3명이 이견 또는 소수의견을 한 번 더 검토함으로써 판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이의신청이 많이 제기되는 사회·과학 영역의 경우 영역별 이의심사 실무 위원회를 과목군별로 세분화한다. 외부위원도 과목군별로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도 기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아닌 외부인사로 위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책임성 담보를 위해 출제위원장과 검토위원장이 참여하되, 현장교사와 학부모, 법조인, 다른 국가시험 관계자 등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추가 위촉한다”며 “이에 과반 수준이었던 외부위원(9명 중 5명, 55.6%) 비중이 대폭 증가(11명 중 9명, 81.8%)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문항 오류를 예방하고 이의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