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천안시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2-02-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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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천안시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활용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LH가 환경부에 낸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반환받아, 이를 재원으로 개발사업 과정에서 출현하는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서식지인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됐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부담금을 말한다. 개발사업자는 생태복원 시 납부금액의 50% 범위에서 부담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다.

LH와 천안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 보전에 관한 사항 △대체서식지로서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기타 행정지원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오는 상반기에 착수해 연내 맹꽁이 포획‧이주 및 공원 정비를 완료하고, 맹꽁이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조성하는 생태공원 규모는 5만9000㎡(약 1만8000평)다.

이번 협약은 공기업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맹꽁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첫 사례로서 전국 개발 사업지에서 출현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일 LH 사업영향평가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조성되는 생태공원이 멸종위기종의 보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교육·휴식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천안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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