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주의 단계 발령
최근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공급·구매, 정책지원금 신청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인 사기 수법으로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구매 사칭 △자가검사키트 구매신청 문자 발송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금 신청 사칭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기관·제도권 금융사 등은 문자·전화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제공,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 조종 악성앱이 설치될 수 있으니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며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사 콜센터 등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