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변호사 명합, 영수증 등 발견"
"정민용, 2016년 1월 12일 이재명 독대 결재”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엔 李 1822억 현금 활용 방안도"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25일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 "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에 버려진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폭로했다. 원 본부장은 해당 문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개발 사업 대면 결재 서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책임자였던 정민용 기획팀장의 대장동 문서 보따리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며 "2월 13~14일께 안양-성남 간 제2경인고속도로 옆 배수구에 버려져 있던 걸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푸른색 천가방 속에 문건이 수십 건 들어 있었다. 일부는 물에 젖거나 낡아서 훼손돼 있었다"며 "문건 속에서 정민용 변호사의 명함, 원천징수영수증, 자필 메모 등을 발견했고,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결재문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결재했던 결재문서 다수와 자필 메모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원 본부장은 정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독대해 결재받은 서류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변호사가 2016년 1월12일 결재 받은 ‘대장동-공단 분리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1공단 관련 소송 때문에 ‘결합 개발’이 어려워 ‘분리 개발’을 해야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도 검찰 조사에서 '1공단을 떼어내 결합 개발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2016년 1월 이재명을 독대해 결재를 받아내 큰 역할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결합 개발’이 ‘분리 개발’로 바뀌면서 실제 대장동 일당에게는 약 2700가구의 용적율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공단과 (대장동) 아파트를 묶어 녹지와 용적률을 계산해 (분리 개발) 사업을 취소시키고 새로 단지계획과 용적률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편법을 넘어 불법 결재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원 본부장은 "대장동 문건 보따리에서 발견된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최대의 치적으로 자랑하는 배당이익 ‘1822억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3가지 방안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그는 "성남도시공사는 A9, A10블록에 임대아파트 12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안, 임대주택용지를 사지 않고 현금(1822억원)으로 받는 안을 보고했다"며 "임대아파트 사업 안에는 돈이 많이 들어 쉽지 않다는 내용을 담은 반면 현금을 받는 안에는 ‘성남시 정책방향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설명을 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임대아파트 사업을 포기하고,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을 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후 이 돈은 ‘시민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뿌리려고 했다"고 일갈했다.
앞서 원 본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비리 관련 중대 발표를 하겠다. 유동규의 핸드폰을 넘어서는 큰 거다"고 폭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