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시 사전신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안을 손질했다.
금융위는 2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외국환거래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 설립 시 금융위·금융감독원에 신고·보고 절차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향후 연간 누계 2000만 달러 이하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 투자 시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연간 누계 투자액이 2000만 달러 이하 투자 시, 투자 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하도록 단서를 신설했다. 역외금융회사 평균 투자금액·투자빈도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기준이다.
금융위는 "1년간 제도 운용 후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투자금액의 변동 없는 역외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에 대해 일일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역외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투자금액 변동이 없더라도 타 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으로 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이 빈번하다. 이에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 시 최초 신고 후, 단순 지분율 변동의 경우 변경보고 의무를 면제했다.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또한 사후보고로 전환됐다. 그간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부동산·증권거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가 부여됐다. 향후 거래 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하면 된다.
해당 개정안은 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