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중진공 대출 9월 말까지 만기연장…전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논의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4~6월분에 대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도 9월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극복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그동안 취해온 대출 만기연장 등 한시적 지원조치의 기한 대부분이 3월 또는 4월 말"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대해 6월 말까지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9월 말까지 6개월 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서도 오늘 회의에 상정·논의하고, 회의 직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시중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밝혔다.
그는 "작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하겠다"며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상황 등을 종합 점검한 후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리스크 가중과 부정적 실물·금융 파급효과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기 요인"이라며 "수출 대책, 공급망 대응, 유가등 원자재 대책, 금융제재 대응 등에 대해서는 일일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해 충격 최소화와 기업애로 지원, 정책 대응 및 국제 공조 등을 촘촘히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선 "내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집중 강구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해 매월 소득을 파악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세법을 개정하고,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실시간 소득 자료 관리시스템을 하반기까지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용의료·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올해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선정·검토할 예정이다. 한걸음 모델은 정부가 신사업 제도화와 관련한 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도출하고 상생을 유도하는 사회적 타협 제도를 의미한다.
창의적 아이디어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거래할 수 있는 특허청의 온라인 플랫폼인 '아이디어로'를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산업통상자원부의 'K-테크 내비' 등 기존의 여러 국민 제안 플랫폼과 연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아이디어 창출·거래·사업화 등 전 과정에 대한 국가거점 플랫폼으로 고도화하자는 것"이라며 "아이디어 거래의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표절 검증 시스템 구축, 관련 분쟁 해결 절차 표준안 마련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