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첫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입력 2022-03-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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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는 4일 김진국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심의위(위원장대행 서영득 변호사) 회의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 논란의 소지와 불필요한 오해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입법 예고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규칙에는 △조사분석 후 입건 제도 변경 △수사ㆍ기소분리사건 결정 제도 도입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됐다.

수시심의위 위원들은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춰 공수처의 주요 역할과 임무를 정립하고 인력이나 조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다양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원들은 특히 국회에 적극적인 입법 개선안 등을 전달하는 등 노력도 동시에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조만간 심층적 심의를 위해 추가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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