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크라이나 향한 이근 대위 결국 고발…‘여권법’ 위반 혐의

입력 2022-03-1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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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근 전 대위 유튜브 방송화면

외교부가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를 고발했다.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오후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우크라이나 출국을 알렸다. 이후 8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의용군으로서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지난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여권법에 따라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교부는 지난 8일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10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출국했다는 신원 미상의 2명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근 대위는 지난 2020년 공개된 웹예능 ‘가짜사나이’에 훈련 교관으로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그는 2007년 해군사관후보생 102기로 임관한 뒤 UDT(해군특수전전단) 대위로 복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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