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인하 소급적용해 111만 원 대금 깎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단가인하를 합의 이전 시점부터 소급적용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은 한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한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림은 2018년 4월경 하도급업체 A사에 알루미늄 거푸집(알폼) 제작을 위탁하면서 작업 단가를 기존 단가 대비 품목별로 약 0.4~4.0%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림은 하도급업체 A사가 2018년 3월 1일~4월 5일 이미 납품한 물량에도 인하 단가를 소급적용했다. 이로 인해 기존 단가적용 시 보다 약 111만 원의 하도급대금이 감액됐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한림은 또 하도급업체에게 작업을 위탁하면서 관련 하도급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추가작업에 대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감액, 계약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