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1999년 12월 1일 의료원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사무보조 등 업무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1일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됐다.
의료원은 2000년 1월 보수규정을 개정해 퇴직금 지급률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용과 2000년 이후 입사자용으로 나눴다. 2000년 이전 입사자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하면 1.5배 가량 퇴직금을 더 줬다.
문제는 2018년 A 씨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의료원은 A 씨가 2000년 1월 1일 입사한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지급했다.
A 씨는 1999년 12월 1일 입사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퇴직금 5000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해당 수습기간에 지급받은 돈은 보수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산정됐고 지급일도 급여 지급일과 다른 점 등을 근거로 “1개월간의 근무는 임시직 근로자 채용절차의 과정으로서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용 기간에 해당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습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수습사원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