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됨에 따라, P2P 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당부가 잇따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에 맞춰 트리거파트너스㈜를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등록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등록 시까지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P2P 투자자들의 유의사항에 대해 당부했다.
첫째로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높은 리워드ㆍ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동일 차입자를 대상으로 과다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 또한 주의해야 한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이 높아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차입자 유의사항 또한 전달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7월 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됐다. P2P 대출이자 산정 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현재까지 금융위는 등록을 마친 42개사 외에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 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ㆍ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다.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 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 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중이다. P2P 업체가 폐업하면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P2P 업체의 이용자 투자금ㆍ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 중이다.
금융감독원과의 공조 또한 이뤄지는 중이다. 대출 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