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 뉴스공장 '법정제재'…"이재명 공개지지"

입력 2022-03-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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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특정 후보를 공개로 지지한 사람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시사방송 진행을 맡아선 안 된다는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는지에 관해 판단한 결과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 또는 정당 당원을 선거 기간에 시사 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수 위원은 김 씨의 발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서, 김 씨의 시사 정보프로그램 진행은 선거방송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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