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뉴시스)
이스타항공이 1년여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마쳤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22일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이 무산된 뒤 지난해 1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2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5월 (주)성정과 인수대금 650억 원의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인수대금 외 운영자금으로 100억 원을 추가 대여하는 조건이다.
광림컨소시엄이 공개입찰에 참여했으나 성정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서 지난해 6월 인수대금 700억100만 원, 운영자금 387억 원 대여로 계약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린 뒤 이날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153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했다. 약 445억 원 상당의 공익채권(미지급 임금·퇴직금)도 갚았다.
또 운항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가 진행 중이고 해외입국자의 격리지침 완화로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