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이달 23일부터 5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수산부산물법의 취지를 고려해 규제는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들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했다.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추이를 감안해 향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해 기존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에서 앞으로는 석회석 대체재,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했다.
수산부산물을 반드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해야 하는 의무자를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 운영자로 규정했고 수협 등 생산자 단체에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세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0톤 미만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예외로 했다.
아울러 염분 제거 등을 위해 처리 시간이 소요되는 수산부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최대 30일부터 120일까지 보관할 수 있었으나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는 최대 180일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최대 120일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세척, 소성(燒成) 등 물리‧화학적인 처리를 통해 악취 등을 제거한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정령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고송주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