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로 방치됐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대규모 철도 용지에 38층 높이의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3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봉래동2가 122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서울역 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13년여간 표류했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마무리됐다.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서울로7017과 염천교수제화거리 사이에 있는 약 2만9000㎡(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원) 규모 부지로, 국가중앙역이라는 위상에도 자재‧물류창고를 제외한 철도부지 대부분이 장기간 활용 없이 방치됐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해당 부지는 지하 6층~지상 38층 규모, 총 5개 건물로 이뤄진 전체 면적 35만㎡의 전시‧호텔‧판매‧업무 복합단지로 변모한다.
특히 도심‧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 수준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2000㎡ 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의 회의장‧전시장을 갖춘 컨벤션(MICE) 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 나오는 공공기여금 약 2900억 원을 활용해 서울역 일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시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건축허가 및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 결정안도 원안 가결했다. 종로구 효자동 196-2번지는 2010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주차장으로 지정됐으나 10년 이상 미집행됐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없는 만큼 주차장 지정을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