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다리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올린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가 많지 않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한강다리 등 20개 구간의 기존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20년 12월 21일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5030'을 도입했다. 하지만 작년 10월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이 정책 시행에 공감하면서도 약 90%는 '일부 구간에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의견을 반영해 서울경찰청에 일부 구간 속도제한 변경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2월 15일 이 안건을 가결했다.
제한속도가 상향되는 20개 구간은 한남·성산·서강·원효·마포대교 등 한강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으로 총 26.9㎞다.
해당 지역들은 보도가 없어 보행자 접근이 어렵거나 유동인구가 적은 구간이다.
시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이달 말부터 시작해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곳부터 바로 상향된 제한속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한강교량 중 자동차전용도로인 청담대교(제한속도 시속 80㎞)와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 등 시속 40㎞ 이하인 교량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경찰청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안전속도 5030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