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단지 내 고가차량 일제 조사를 시행한다.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공조해 고발할 방침이다.
SH공사는 28일 최근 공공주택 고가차량 편법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점검을 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앞서 현행 법령상 지분 일부 소유 또는 법인 리스 등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차량가액 산정기준(3557만 원)을 초과해 편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에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공공주택 불법 행위와 입주자격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해 처벌한다.
공사 측은 올해 입주민 거주 실태조사에서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주택을 매매·임대한 입주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 행위자를 조사한다. 공공주택을 불법으로 매매, 임대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주차 등 주차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기준을 어긴 경우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단지 내 차량 등록 시 입주자 보유 차량 기준가액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과 입주자격 위반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토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고가 외제차량 소유자가 공공주택 아파트 방문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장기주차하는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