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3종 금리 조정…대출신청일, 취급제한 등 제한 해제
DGB대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난해 일시 시행한 취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DGB대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을 풀면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부부합산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이 해제됐으며,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허용된다.
특히 이달 25일부터는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해 1000억 원 규모로 금리인하 정책을 진행한다. DGB전세자금대출, DGB 파워(POWER) 전세보증대출, 무방문전세자금대출 3종의 금리가 인하된다. 이달 22일 기준 우대금리 적용 시 DGB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는 3.06%(3개월 변동), 무방문전세자금대출(모바일)의 최저금리는 3.21%(3개월 변동)가 적용된다.
DGB대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개정해 최장 만기일을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한다.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방안으로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DGB대구은행과 거래하는 사업체 임직원들의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는 ‘DGB 뉴(NEW)절친기업 대출 우대금리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이 우대 이벤트는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직원이 IM직장인간편신용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 0.3%p(포인트)를 적용하며 총한도 1000억 원으로 운용된다.
임성훈 DGB대구은행장은 “5개월 만에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만큼 취급기준 완화 및 우대금리 이벤트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며 “금리 인하와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구비로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