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조세지출, 경제활력 회복·취약계층 지원 중심 운영"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국세감면율은 국세수입 호조 등에 따라 법정 한도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돈을 지출하는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금을 줄여 재정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경제활력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감면액은 59조5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추정치(55조9000억 원)보다 3조6000억 원(5.7%) 증가한 규모다.
전망치 기준으로 국세수입총액(367조4000억 원)에 국세감면액(59조5000억 원)을 더한 426조9000억 원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9%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인 14.5%보다 0.6%포인트(P) 낮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국세수입 증가 등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 한도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감면액을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근로장려세제(EITC) 등 근로자 지원(24조2000억 원)이 40.6%로 가장 크다. 농림어업 지원(6조1000억 원)이 10.3%, 투자 촉진·고용 지원(5조2000억 원)이 8.7%, 그리고 연구개발(R&D)이 3조9000억 원으로 6.5%를 차지했다.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 감면액(37조5000억 원)이 63%, 기업 감면액(21조5000억 원)이 36%다. 개인 감면액 중 68%는 중·저소득자, 32%는 고소득층 대상이다.
기재부는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세지출 신설은 청년지원·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강화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요건 등을 적용하여 정책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세지출 신설은 억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이번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2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