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중대재해법 관련 안전조치 이행"
정부가 올해 총 165조 원의 재정을 집행해 26%의 진도율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2022년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22일 기준 총 165조 원(26.2%)을 집행해 집행 규모가 전년 대비 21조 원 증가하고 진도율이 2.9%포인트(P) 상승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경우, 이달 21일 기준 예비비 6000억 원을 제외하고 총 14조300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추경의 시급성·긴급성을 고려해 국회통과 이후 1개월 내 84% 이상 집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기타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해 3월 말까지 추경예산의 90% 이상을 집행 완료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전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본예산 및 1차 추경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 결과, 집행 규모와 진행률이 빠른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집행 규모 확대가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서 철저한 집행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공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현재 공공공사의 경우, 조달청이 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관련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해 금액을 산정한다. 입찰자는 조달청이 산정한 금액을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관련 설계변경 요구 시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설계 변경하고, 필요하면 계약금액을 증액 조치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공공공사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의 충분한 이행이 필요하다"며 "안전시설·근로자 보호 강화에 따른 추가비용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사비에 안전전담 감리비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감리비 적정소요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감리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