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후 한달새 거래 절반 '뚝'
새 정부, 국회 동의없이 시행 가능
인수위 "다주택자 매물 늘어날 것"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세제 안정 차원에서 이미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는 지난해부터 기본세율(6∼45%)에 중과되는 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주택 시장 불안 원인 중 하나로 보고 강력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시행해왔다. 세제 압박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겠단 판단이었지만, 외려 주택양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다. 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증여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에 따르면 서울 다주택자의 전체 매도량은 7·10대책 이전인 2020년 6월 7886건이었으나 발표 이후인 같은 해 7월 7140건으로 줄더니 8월에는 3342건으로 급감했다.
이번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한다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낮춰준다는 것이다.
백종원 NH농협은행 WM마스터즈 세무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5년 전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신동아아파트(전용면적 140㎡형)를 산 다주택자가 이달 이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2주택자라면 12억612만 원, 3주택자면 14억274만 원에 달한다.
만일 윤석열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면 세 부담은 7억2426만 원으로 낮아진다. 신동아아파트를 소유하던 2주택자의 경우 4억8186만 원, 3주택자는 6억7848만 원가량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 인수위의 의향을 받아들인다면 보유세 기산일(6월 1일)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다소 여유있게 매도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인 5월 1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진행된다면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기산일 이전에 매물을 처분하는데 시간이 촉박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최 간사는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에 대해 "당장 6월 1일 종부세가 부과되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로 처분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조치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한 매물 출회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