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제1공단 분리는 화천대유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공판에서 이 전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의 입장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제1공단을 제외한 게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9월경 제1공단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계획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SPP)라는 시행사가 있었다"며 "SPP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도시개발구역지정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SPP가 승소할 경우 제1공단 주인이 성남의뜰과 SPP로 두 곳이 생겨 법적 분쟁이 생기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하려면 제1공단을 대장동에서 분리하는 게 타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화천대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1공단을 제외하라고 요청했냐"고 묻자 이 전 대표는 "그렇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도 하고, 성남시에도 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직접 요청한 것은 아니냐는 말에는 "화천대유 내부 회의는 많이 했지만 유 전 본부장에게 무엇을 했는지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모사업을 할 때 SPP와 성남시장 간의 소송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며 "주요 사실을 감추고 절차를 진행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에 법적 책임이 있어서 우리(화천대유)가 제1공단을 분리한다고 해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성남시가 제공했으니 당연히 해결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에 시혜를 베푼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남시 제1공단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곳이다. 애초 이 전 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제1공단의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2016년 사업 분리를 결정했다.
검찰은 제1공단 분리 결정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화천대유 측 의도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