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등 어장 청소 안 하면 이행강제금 낸다

입력 2022-0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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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 한 어민이 먹이를 주고 있다. (연합뉴스)
양식장 등 어장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도입된다. 또 2024년까지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 부표로 모두 교체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어장(漁場)이란 김, 굴, 멍게 등을 생산하는 양식장을 비롯해 바지락과 꼬막 등을 생산하는 마을어장 등의 수면(水面)을 말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청정한 어장 관리’라는 비전 아래 △청정 어장 이용‧보전, △어장관리 책임성 강화, △선제적 어장관리 기반 구축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8대 중점과제로 마련됐다.

우선 어장관리해역을 1개소에서 3개소로 추가 지정해 어장면적 조정, 양식시설 이전 및 철거, 면허‧허가 동시 개선을 비롯한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이행하는 등 특별 관리한다.

부표 교체비용, 부표 운반 및 설치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2024년까지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배출되지 않는 인증 부표로 모두 교체하고 육상양식장 배출수 등 연안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어장을 관리하게 하도록 양식장 면허 심사·평가제도(2025년 시행 예정)와 연계해 어장환경평가의 대상 어장을 어류 등 가두리양식장 약 300개소에서 2025년까지 모든 양식장 약 1만 개소로 확대한다.

또 지자체가 어장정화 및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 어장정화‧정비사업에 대한 이행평가 체제를 개발하고 어장관리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어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참여형 어장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양식업면허 등을 받은 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250만 원)을 도입한다.

아울러 어장환경 실시간 관측망을 2026년까지 현재 143개에서 200개소로 확대하고 어장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등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줄이고 미래의 어장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최근 국제사회는 양식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오염 저감 노력과 관리 정책을 동시에 경주하고 있다"며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어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둬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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